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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 상담

끊임없는 연구와 진심으로 환자분께 다가가겠습니다.

  • 의료법 제17조2에 의거하여 처방전 대리수령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 가족 및 친인척 또는 대리인 내원 시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처방전 대리수령 요건​

  • 아래 두 경우 중 하나에 해당되면 처방전 대리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정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가능하므로 의료인의 판단에 따라 거절 할 수 있음)​

구분 구비서류
경우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경우2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 포함(교정시설 수용자,정신질환자, 치매 노인 등)

처방전 대리수령이 가능한 범위​

  • 1. 부모 및 자녀 (직계존속 · 비속)
  • 2.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
  • 3. 형제 · 자매
  • 4. 사위, 며느리(직계비속의 배우자)
  • 5. 노인요양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종사자
  •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등)

구비서류

아래의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야 합니다.

환자와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신분증(사본도 가능) 제시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의 2’에 따른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이 안될 경우에는 제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 - 친족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 재직증명서 등
환자 상태에 대한 확인서 제출
(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 가능)

확인서는 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내 자체적으로도 비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