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임없는 연구와 진심으로 환자분께 다가가겠습니다.
(다만,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정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가능하므로 의료인의 판단에 따라 거절 할 수 있음)
| 구분 | 구비서류 |
|---|---|
| 경우1 |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
| 경우2 |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 포함(교정시설 수용자,정신질환자, 치매 노인 등) |
아래의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야 합니다.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의 2’에 따른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이 안될 경우에는 제외
확인서는 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내 자체적으로도 비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