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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끊임없는 연구와 진심으로 환자분께 다가가겠습니다.

증명서 발급 양식 다운로드

진단서 및 증명서,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은 규정에 따라 환자 본인의 신분 확인 후 발급되며,
가족 및 친인척 또는 대리인 내원 시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아래 양식 다운로드)

의무기록사본 발급절차

  • 외래 진료 시
  • 담당의사 외래 진료 접수
    (신분확인 및 구비서류 제출)
  • 의사 상담, 신청내용 확인
  • 제증명 및 의무기록사본
    수납 및 발급
  • 입원 진료 시
  • 병동 간호사실 신청
  • 담당 의사 진단서 발행
  • 퇴원시 제증명 창구에서
    증명서 발급

환자 본인일 경우 열람, 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환자 본인 본인 신분증 또는 면허증

환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기록 열람, 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 (의료법 시행 규칙 제13조의 2)

구분 구비서류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친족)
1. 신청자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2. 신청자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3. 신청자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4. 신청자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1. 신청자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작성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3.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단,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이 안된 경우 제외)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 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 (의료법 시행 규칙 제13조의 2 제3항 관련)

구분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 본인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든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의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증명서 발급 비용 (단위:원)

구분 발급비
상해진단서 3주 미만 100,000
상해진단서 3주 이상 150,000
후유장애진단서 원본 100,000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10,000
병사용진단서 20,000
진료기록부 사본 1,000
통원확인서 3,000
구분 발급비
CD copy 10,000
수술확인서 10,000
영문진단서 20,000
일반진단서 20,000
장애진단서(동사무소용) 15,000
진료확인서 3,000
입·퇴원 확인서 3,000

영상자료 CD 발급 양식 다운로드

의무기록 사본 절차와 동일하게 환자 본인의 신분 확인 후 발급되며,
가족 및 친인척 또는 대리인 내원 시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아래 양식 다운로드)

의무기록사본 발급절차

  • 외래 진료 시
  • 담당의사 외래 진료 접수
    (신분확인 및 구비서류 제출)
  • 의사 상담, 신청내용 확인
  • 제증명 및 의무기록사본
    수납 및 발급
  • 입원 진료 시
  • 병동 간호사실 신청
  • 담당 의사 진단서 발행
  • 퇴원시 제증명 창구에서
    증명서 발급

1. 사본발급비용 : 10,000원 (CD 1매당)

2. CD는 1장에 모든 영상자료가 첨부됩니다. (촬영한 필름 복사는 CD로만 가능합니다.)

3. 영상의학과에서 교부 가능한 필름의 종류 : 일반촬영 (X-ray), CT, M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