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HOME 로그인 회원가입

COPYRIGHT ⓒ BY ILSAN 21 CENTURY HOSPITAL ALL RIGHTS RESERVED.

이용안내

끊임없는 연구와 진심으로 환자분께 다가가겠습니다.

수술 CCTV 촬영/녹음 신청

의료법 제38조의2제3항에 의거하여 수술 장면 촬영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녹음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술 중 녹음은 수술에 참여하는 전체 의료진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또한 응급, 중증 수술 등 의료법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 될 경우 촬영이 거부될 수 있으며, 촬영된 영상은 30일 경과 이후 자동 삭제됩니다.

신청 방법 : 수술 준비 과정 동의서 작성 단계에 안내

수술 영상의 열람 신청

수술 영상의 열람 및 제공은 아래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1. 범죄의 수사와 공소 제기, 재판 업무 등의 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에서 요청한 경우​
  • 2.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분쟁 조정 또는 중재 절차 개시 이후 환자 및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요청한 경우​
  • 3. 환자가 요구시에는 수술 참여 의료진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열람 신청은 병원 주간 진료시간 내 원무과에 신청 가능하며, 의료진 전체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열람이 불가합니다.​
또한, 열람은 병원의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하며, 열람·제공 시 별도의 수수료 및 매체비용이 청구됩니다.

수술 영상의 보관 연장 신청

촬영된 수술 영상은 기본 30일 보관되며 연장요청서 제출을 통해 최대 30일까지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기간 내 특별한 사유 없이 열람 요청이 발생하지 않으면 사유가 종료되어 영상이 삭제되므로 꼭 열람 신청을 진행하세요.

신청 방법 : 평일 주간(09시 ~ 17시 30분) 원무과에 신청 접수​

영상정보 요청서(열람/제공/보관연장) 다운로드

영상정보 동의서(열람, 제공) 다운로드

제출 서류

요청인은 법정 서식인 촬영, 열람 등 요청서와 함께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1. 환자 본인 요청 : 환자 신분증
  • 2. 보호자 요청(법정 대리인, 친족)
    1. a. 신청자의 신분증
    2. b. 환자 본인의 동의서 또는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자필 서명할 수 없음을 확인하는 진단서 등)
    3. c. 법정 대리인 및 친족 관계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친족 :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
열람 신청은 병원 주간 진료시간 내 원무과에 신청 가능하며, 의료진 전체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열람이 불가합니다.​
또한, 열람은 병원의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하며, 열람·제공 시 별도의 수수료 및 매체비용이 청구됩니다.